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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청산 해결
채무를 갚는 청산절차로는 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청산 절차까지 완료하셔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임의청산이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

→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가능합니다.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상 청산절차

→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작습니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중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빚 청산 해결 의뢰인 후기
임의청산
업무 프로세스
  • 01.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02. 청산 전담팀 배정 및 사건 검토
  • 03. 사건 의뢰
  • 04. 안내 메일 발송
  • 05. 재산 정리  (예금 수령 등)
  • 06. 채권자 통지 및 채권신고서 수집  (필요시 상속인들의 협조 필요)
  • 07. 배당표 발송 및 배당예정일 협의
  • 08. 배당액 각 입금 후 사건 종결
결과
  • 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게 일상 복귀 가능
상속재산파산
업무 프로세스
  • 01.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02. 파산 전담팀 배정 및 사건 검토
  • 03. 사건 의뢰
  • 04. 안내 메일 발송
  • 05. 필요서류 목록 및 준비 방법 안내
  • 06. 필요서류 발송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07. 사건 신청
  • 08. 법원절차 진행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면담, 법원 출석, 배당 등)
  • 09. 파산관재인 면담 및 법원에 3~5회 출석
  • 10. 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 종결
결과
  • ㆍ 부동산, 자동차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의 확실한 마무리
  • ㆍ 부동산, 자동차 환가 과정에서 양도세 부과될 우려 없어서 유리함
  • ㆍ 채권자들과 분쟁의 우려가 줄고 소송의 위험도 없어서 안전함
  • ㆍ 법원의 개입으로 공정한 진행과 마무리를 기대
  • ㆍ 사건이 종결된 이후 안심하고 일상 회복할 수 있음
결과
  • 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게 일상 복귀 가능
결과
  • ㆍ 부동산, 자동차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의 확실한 마무리
  • ㆍ 부동산, 자동차 환가 과정에서 양도세 부과될 우려 없어서 유리함
  • ㆍ 채권자들과 분쟁의 우려가 줄고 소송의 위험도 없어서 안전함
  • ㆍ 법원의 개입으로 공정한 진행과 마무리를 기대
  • ㆍ 사건이 종결된 이후 안심하고 일상 회복할 수 있음
임의청산
  • 내용증명 우편료 (1건당) 20,000 ₩
  • 수수료
    VAT 10% 포함
    1,100,000 ₩
합계 1,100,000 ₩

( * 내용증명 우편료 별도)

※ 채권자가 8곳을 초과할 경우, 한 곳당 55,000원추가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 법원예납금 (상황에 따라 증감) 500,000 ₩
  • 수수료
    VAT 10% 포함
    2,200,000 ₩
합계 2,700,000 ₩

(유동적)

주의할 점!
흔히 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청산절차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채무를 갚는 청산절차 중,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중,
어느 방법으로 청산을 할 것인지는 상속재산, 채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