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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소송 대응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망인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망인이나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망인 생전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이란?

한정승인 등을 한 상속인께서 위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면, 한정승인 등을 하셨음에도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하므로, 반드시 적정하게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채권자 소송 대응은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된 조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소송대응 / 승계집행문 이의 / 추완항소 / 청구이의 / 집행정지 / 재산명시 이의 등,

그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하여
정확한 대응방법을 선별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