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별다른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를 해야하고,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적정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란?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유류분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피고입장에서 적정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1.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2.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3.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4.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5.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6.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남은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