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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을 받고 상속채무를 발견한 사례
  • 2022. 04. 20
  • 대한민국

이 사건 의뢰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고, 어머니와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어머니와 처음 만났고, 짧은 기간 함께 살기도 하였으나 곧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들은 어머니와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관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최근에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수임사실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물려 받았으니, 이제 상속인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포기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나, 청구기한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글을 읽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본 끝에 THE SMART상속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오래전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바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원에  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인들(의뢰인들)이 어머니와 어릴적부터 거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 어머니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 결과

약 8주만에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바로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THE SMART상속은 의뢰인들의 전화상담부터 서류제출, 특별한정승인 청구,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141,981,3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