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함(익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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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번호 |
해외거주자는 +국가번호 포함해서 입력해주세요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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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 방식 |
추후,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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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업로드(최대 20M) : 한글, 엑셀, 워드, PDF, ZIP, 이미지(JPG, PNG,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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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진행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 사무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 및 수행 (신문공고는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소송 등에 대한 대응·청산 등 그 외 업무는 별도 위임 대상)
ㆍ의뢰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더스마트의 안내에 따라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ㆍ상속 절차에 관한 자문은 심판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종료되며, 그 이후의 자문 및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에 관한 사항 외의 자문을 요청하시는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보수 : 상담 시 안내된 금액 (결제 단계에서 확정)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임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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