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
  • 기본개념
성년후견인이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정신적 제약이 큰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며, 그 제약의 정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여야 합니다.

가령,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또는 집을 혼자서 찾아오지 못하는 등,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등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신적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며, 성년 후견과 비교했을 때 한정후견은 경미한 정도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종전 민법상 한정치산 제도와 비슷한데, 한정치산 제도에서는 재산의 ‘낭비자’도 포함이 되었으나, 한정후견 제도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낭비가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일상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특정후견의 대상으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즉,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이 아닌 지속적인 후견이 전제되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정후견이 제기되는 경우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관리 등 특정 부분에 대한 후견기능을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당사자 간 계약체결에 따른 후견입니다. 즉,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선임이 결정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후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후견이 필요한 사유’, 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하면, 후견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후견이 행해집니다.

단,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 후견을 받은 본인은 분명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후견계약의 내용은 보통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례
  • 1.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


  • 2.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


  • 3.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 4.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생하는 사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