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과는 재혼한 사이입니다.
망인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으며, 이들과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망인과 의뢰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여러 부동산과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인 사망 이후, 자녀들과 의뢰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망인의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방어)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기여한 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과 20년 이상 함께 살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홀로 하였다는 점, 망인의 병간호 또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의뢰인이 도맡아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령이며 주거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및 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소유 아파트의 1/2 지분은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주장 내용과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