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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2심에서 승소한 사례
  • 2025. 10. 0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는 생전에 상가 건물을 채무와 함께 자녀 A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은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일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던 자녀들 또한 판결 결과로 받게된 유류분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여 쌍방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고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2심)

 

 

 

3. 쟁점사항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부담부로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 가액에 대해, 1심에서는 증여 당시의 채무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채무가 낮게 인정되어, 더 많은 유류분을 반환해야만 했습니다. 

 

2심에서는 채무가 현재 가치에 따라 산정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유류분 산정 시, 채무는 단순 차감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차감되는 채무액이 늘어나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던 점을 다양한 증언과 자료를 증거로 수집하여 밝히고,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된 부동산의 채무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액 역시 1심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담부 증여에 있어 부동산 가치를 환산할 때 채무 역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확립된 고등법원 판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었습니다. 

 

결국, 유류분액수를 1심 대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부양 내용들 역시 모두 서면에 서술하여 의뢰인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해소해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