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낸 상속세 중 의뢰인에게 반환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상대방들은 전체 상속세액에서 의뢰인이 반환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재산 산정은 '감정가' 기준이었던 반면, 상속세 신고 시에는 '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이었기에 산정 방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대로 단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 역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당시의 재산가액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세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원칙과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치밀한 세금 재계산을 통해 상대방이 최초로 요구했던 금액보다 약 2억 4천만 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한 세금 분담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류분 반환 소송 승소 이후 자칫 놓치기 쉬운 세무적 분쟁까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조력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