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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류분 반환 이후 하지 못한 세금신고 절세까지 완료
  • 2023. 11. 02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의뢰인의 오빠에게만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으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해당 지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준 기존 변호사는 세금 처리까지는 해주기 어렵다면서 별도로 세무사를 찾아보라고 안내했을 뿐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상속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의뢰인은 난감해했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던 의뢰인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을 이루어 상속 세금을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세금 신고를 요청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유류분 반환을 하여 확정된 지분만큼 현금 정산을 받았기에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며, 절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 매니저로 구성된 더 스마트 상속만의 세무팀은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며 절세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기에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절세까지 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