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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도 가산되는 세금 없이 신고 완료
  • 2023. 11. 12
  • 대한민국

의뢰인은 망인과 함께 살았던 현 배우자와 자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년 전 큰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망인과 함께 살며 망인의 자금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며 관리했습니다.

 

소송 중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이 망인의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했으며, 그것이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신고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했던 의뢰인들은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을 이루어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세금 신고와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들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생활비, 의료비에 쓰였음을 소명.

 

2. 세무조사 결과가 소송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 필요.  

 

 

2.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 매니저는 우선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망인의 자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망인이 사고로 얼마나 큰 상해를 입었는지 파악하여 소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사용한 금액은 망인의 생활과 의료비로 사용된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된 지출내역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 매니저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신고했던 상속세액에서 가산되는 세액 없이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에서도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상속 문제를 원활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