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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국에서 이혼, 재혼한 망인과의 관계 증명하며 상속세 신고 완료
  • 2023. 11. 17
  • 미국

의뢰인은 망인의 현 부인이었습니다.

 

망인은 전 부인과의 이혼과 현 부인과의 재혼을 모두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는 망인의 이혼·재혼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 부인은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두고 전 부인을 상대로 부동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라는 법원의 주문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상속세 전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매니저가 한 팀으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현 부인과 망인의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함.

 

2. 심판 주문에 따른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함.  

 

 

2. 결과

 

상속세 신고 전 현 부인과 망인의 관계와 망인과 전 부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 통지문과 의뢰인과의 혼인 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아파트를 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진행했던 분할 소송에 대한 심판문도 발췌하여 상속세 신고 시 첨부하며 법원의 주문대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