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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최적의 절세 안 적용
  • 2024. 04. 05
  • 미국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주택 구매를 해야 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가족 간 현금 증여 시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던 의뢰인은 증여세를 최대한 절감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를 상담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는 없어서 한국 입국 없이도 증여세 절세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상속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으로 상속세,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셨고, 상담을 통해 증여세 절세 전략 및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함.  

 

 

2. 결과

 

의뢰인들은 차용과 일반 증여를 혼합한 형태로 신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에 원금 상환 시까지 과세관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의뢰인께 알려 드리니 다소 부담을 느끼셔서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 세무사, 세무 매니저와 함께 다른 방향의 절세안을 설계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수증자인 의뢰인은 한국 비거주자이기에 증여자인 어머니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대신 내주신 세금만큼 추가로 증여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