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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일주일 만에 서류준비 완료한 사례
  • 2023. 12. 30
  • 미국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겼고, 2명의 자녀들(의뢰인들)은 각각 1/2씩 지분을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어머니의 장례 및 상속 처리를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국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전문가를 알아보던 중,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등기를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들의 출국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팀은 신속하게 등기 준비서류를 발급 받아 국내공증,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번호 발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의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 송달까지 신청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팀은 나머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 결과

 

약 1개월 후, 의뢰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완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