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25. 05. 15
  •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와 자녀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해당 유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속 처리 및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은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유언장 및 진술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미국의 의뢰인에게는 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 매뉴얼을 안내하여, 준비된 양식에 개인정보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신속하게 서류 준비 및 취합을 완료했고, 순조롭게 등기 신청 절차를 이어나갔습니다. 

 

 

3. 결과


전체 소요기간은 약 1개월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