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추가로 증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 및 증여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합 구조였으므로, 상속지분과 증여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등기권리증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대체서류를 신속히 확보하여 등기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여 대상자의 기존 주택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 기준 및 추가적인 세금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세 부담이나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문제없이 완료하였으며, 전체 절차는 약 1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