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망인은 다수의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배우자의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 상속인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모의 협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한정승인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임대인을 만나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하여 절차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임 후 약 2개월 만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총 채권금액 약 1.3억 원 중 약 67%를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약 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