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 및 피고들은 여러 건의 부동산들의 공유자들입니다.
원고는 공유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들인 피고들과 협의가 되지 아니한 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원고는 수 개의 공유물에 대해 이를 부동산별로 분할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경매분할 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있고, 원·피고들 모두 현금정산을 해 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각자 부동산을 나눠갖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들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소송대리인들 간 조율이 중요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을 요청하고, 각 공유 부동산의 가액, 위치, 종류, 실가치 등을 꼼꼼하게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피고들에게 최대한 공평하되, 의뢰인인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공유물별 분할안을 다수 준비하여 피고들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원·피고들 간 분할안에 대하여 여러 번 논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원하던 토지를 온전히 분할 받는 방향으로 강제 조정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공유자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매하는 데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처치 곤란이 됩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준비하여 공유물을 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