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형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도 모두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생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이된 형은 한국에 은행 예금을 남겼고, 동생은 상속 받은 예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은행에 항의해도 계속 거절을 당했고, 결국 상속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피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바, 다른 상속인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형제들이 그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수 있다고 소송 내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국내 은행에 저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 제휴 변호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생활과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해외 거주 이력, 병력, 주거 내역 등 간접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전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상속인에게 달리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많은 해외 국가의 경우, 한국과 달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간접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