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 언니에게 유류분을 반환 받은 사례
  • 2025. 08. 13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아버지)은 장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녀는 망인의 계좌, 카드를 사용하고, 장녀 본인 및 장녀의 자녀가 돈을 증여받았습니다. 

 

차녀인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상속받은 장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망인이 생전에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이 대부분 장녀에게 증여된 점의 입증 여부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 현금 인출내역 등이 망인의 실제 생활 능력과 맞지 않으며, 장녀가 이를 관리·사용했다는 점 입증 여부


장녀의 자녀가 받은 금전 역시 실질적으로는 장녀가 받은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장녀에게 계좌이체, 수표 지급,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실제로 카드 사용 및 현금 인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시점에도 망인의 카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망인의 계좌, 카드를 관리한 장녀가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돈은 공동 상속인인 상대방이 증여 받은 것과 다름없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및 근거들을 찾아서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망인 명의의 카드 사용 대금, ATM 인출 금액, 손자녀에게 증여된 금액 등을 피고(장녀)의 특별수익으로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의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폭넓게 증거를 수집, 제출하면 간접증거라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권리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