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거주자로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2건과 금융재산이었고, 상속세를 진행하던 도중 1건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도세 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자금반출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관계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중도 매각으로 인해 잔금일 전에 양도신고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등기 절차 후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양도 관련 업무를 상속세와 동시에 진행하였고, 잔금일에 여유를 두고 상속세 및 양도세, 양도신고확인서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체류 일정과 출국 계획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 양도세 신고, 양도신고확인서 및 자금반출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매각 일정상 촉박했던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상속세 신고와 병행하여 조율함으로써, 잔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비거주자 상속인이 단기 체류 중에도 모든 절차를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일정 조율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국 전 모든 세금 처리를 완료하여, 큰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