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어머니는 생전에 20억 상당의 상가 지분과 거주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 미국에서 살고자 하였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부름에 응해,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23년간 부양하였습니다.
집안의 가산으로는 상가 건물이 있었고, 건물 임대 수익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를 도맡아 건물을 관리하여 임대수익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끝까지 현금청산에 거부하고 갖은 소송을 불사하여 결국 재개발 이후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의 상가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상가를 관리하며 각종 사무관리를 전담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거동이 불편하여 대소변조차 홀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23년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상가의 본인 명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과 함께 살아온 주택 또한 유언으로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가 증여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방어)
피고(의뢰인)가 증여 및 유증받은 상가 및 주택의 전체 가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바, 원고(상대방)는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간주하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3년에 걸친 실질적 부양과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있었고, 이는 망인(어머니)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만큼,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수증한 전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부모를 오랜 기간 전담하여 부양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 거주 내역, 부양 과정에서의 사진, 통장 기록, 수발 내역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가 재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여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켰고, 이는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특별기여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명확한 증여·유증 의사와 그 배경을 정리하고, 부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기여분 반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오랜 부양 및 재산 관리 행위가 망인의 전 재산 증여·유증의 배경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 지분은 피고의 특별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유증 받은 주택에 한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유류분 반환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