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 2025. 09. 18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는 생전에 배우자 및 자녀 A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자녀 A에게 증여된 일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지만, 배우자(어머니)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 A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했던 자녀들은 판결 결과대로 분할 협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A와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함께 1심에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1심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결국 자녀 A와 어머니는 2심 진행 또한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2심)



3.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이, 이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 배우자의 수익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상속재산분할에서의 분할 권리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결의 판단이 가정법원의 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즉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이미 인정된 판단을 중심으로, 해당 판단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고심 재판부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의 판결적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판단을 뒤집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건인 민사소송에서 비록 판결 이유 중 판단이라도 남은 재산 분배에 관한 판단이 된다면, 가정법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에 구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