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자녀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상속세 납부 기한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급한대로 자녀 1명이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1년이 더 지나서야 모든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독으로 세금을 납부했던 자녀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구상금을 요구했으나, 각자 부담해야 하는 액수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납부한 자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세 구상금 청구
각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상속취득세의 정확한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관련 법령과 상속재산분할 내용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을 기초로 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 내용을 분석하고, 각 상속인별 세금 부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각 상속인별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부담액 산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국세청 예규, 법령,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이 청구한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구상금 전액을 모두 인정해 주셨습니다.
상속인들은 통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세금 납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납부를 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상속인별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과 상속취득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