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증여된 경우, 임대료 분쟁 해결 사례
  • 2026. 01. 22
  • 대한민국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건물을 증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자녀에게 지분 형태로 나누어 증여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인 형제들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일부 형제들이 기존 임대료 수준을 무시하고 2배에 달하는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였습니다. 

 

갈등 끝에 합의가 결렬되었고, 일부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명

 

부당이득반환(방어)

 

 

3. 쟁점사항

 

의뢰인은 건물 증여 당시부터 토지 지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인 사후, 일부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고액의 임료를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공유 토지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원칙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반수 지분을 가진 다른 형제들과 기존 계약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인 상대방들 역시 이 계약 조건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은 임대료 감정을 신청하였고, 실제 감정 결과는 의뢰인이 기존에 체결한 임대료보다 2배나 높은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공유물 관리 법리에 따라 과반수 지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우선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의 결정에 반하여 독자적인 임료 산정을 요구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상대방)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공유 토지의 사용 방법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감정가액이 아닌 과반수 지분권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남게 될 경우 임대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감정된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반수 지분권자와 한 합의대로 임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