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국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가족 간의 분쟁 끝에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강제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심판문에 따라 서울과 경상남도에 소재한 일부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관련 취득세 납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등기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심판문에 명시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지, 혹은 특정 일부만 우선 이전하기를 원하는지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외국 국적(캐나다 시민권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 및 등기 예규에 맞춘 현지 공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관할 구청과 등기소에 상속 지분이 심판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캐나다 국적 상속인의 경우 서류 미비로 인해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소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캐나다 시민권자 의뢰인의 모든 등기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