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사망으로 자녀 4명이 상속인이 되었고, 그 중 3명은 저희 법인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장남은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는 대로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약 2주 뒤 미국 파견을 앞두고 있어 매우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출국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등기 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정상속 등기의 특성상 상속포기 결정문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출국 전 최소한의 서류 준비만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습니다.
특히 두 지역의 부동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기에, 관할 등기소와의 유기적인 업무 조율을 통해 누락 없는 신속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약 2주 만에 성공적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예정된 미국 파견 일정에 차질 없이 출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