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3건 인데, 계속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총 3남매로, 그중 한 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부동산을 하나씩 소유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화해권고 결정문의 확정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확정증명원 등 등기에 필요한 소송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 거주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인적 사항 자료 및 공증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문의 문언과 실제 등기 목적물이 일치하도록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약 1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