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부동산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취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별도의 협의 분할 대신 법에서 정한 지분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등기 신청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배우자)가 적법하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임장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권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법정상속 등기는 절차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서류 미비로 인해 등기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접수한 결과, 별도의 보정 절차 없이 3주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