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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미국, 독일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토지 등기 완료
  • 2025. 12. 02
  • 미국

1. 사실관계


한국의 토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들 중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현재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1인 명의로 토지의 상속등기를 하고, 바로 매각하여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부터 반출까지 올인원 솔루션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점에 착안하여, 미국 현지 법령에 따른 사망 증명 및 상속 관계 입증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독일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서류 준비 등의 절차였습니다. 

 

국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국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를 밟아야 국내 등기소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예규와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각국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들이 국내 등기법상 규격에 완벽히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3. 결과


미국과 독일을 잇는 복잡한 국제 서류 준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상속 등기를 약 5개월 만에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매각부터 세금처리, 미국 반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