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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형사소송 상대방의 비협조를 극복한 등기 성공사례
  • 2026. 02. 0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여, 이미 심판 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서울 및 충청남도 등에 소재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심판 상대방은 별도의 형사 사건까지 연계되어 있을 만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이 특정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등기해야 했으나, 상대방은 등기 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분할과 달리 심판에 의한 등기는 판결의 효력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소명하고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협조는 큰 행정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속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심판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특례 및 관련 등기 예규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강제로 징구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정된 심판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바탕으로 등기소에 등기 의무 이행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 정보 등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정 명령에 대비하여, 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 및 행정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실무적인 우회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재지 별 다른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한 심판문에 근거한 등기 신청이 차질 없이 수리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형사 분쟁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이 상속등기 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배제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단독 접수 형식을 완성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극심한 비협조와 서류 제출 거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심판문의 증명력을 활용한 등기 접수를 통해, 상속등기를 약 한 달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