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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양도세 절세안] 한국 동생에게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
  • 2026. 08. 25
  • 미국

■ 성공사례 | 세금

 

[양도소득세 신고] 미국 시민권자의 특수관계인 지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완벽 차단

 

 

[업무 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인 국적]
미국 (미합중국 시민권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과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의 지분 1/3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어머니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분 1/3을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동생 간에는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머니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은 약 15.3억 원이었습니다.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감정가 평균 15.3억 원)보다 낮은 금액(13억 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후 막대한 양도소득세 추징금과 증여세 과세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무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 팀은 이번 거래가 동생 간 거래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진단하였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13억 원)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가산세 추징은 물론 동생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매매계약서상의 표기 금액과 별개로, 세법상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 평균값(15.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시가 신고를 통해 세무 당국의 부당행위 방지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정교한 세법 분석과 전략적 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지 않도록 시가 기준 신고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부당 가산세 추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동생)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증여세 과세 이슈까지 사전에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세무 리스크를 원스톱으로 통제하여, 의뢰인이 아무런 법적·세무적 뒷탈 없이 안심하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