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등기
[상속등기] 미국 거주 상대방 협조 없이 심판문으로 2주 만에 등기 완료
[관할 지역]
서울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미국) / 의뢰인 (대한민국) / 상대방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사망하셨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 주문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상대방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등기에 필요한 위임서류나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및 서류 확보도 불가능하여, 오직 심판문에 기초하여 단독으로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 확정 심판문만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등기 선례 및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 상대방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및 등기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입증 서류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심판문 주문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대방의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도 차질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전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행정 처리 덕분에, 상대방 상속인의 협조가 완전히 불가능한 악조건 속에서도 약 2주 만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벽하게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해외 거주 외국인이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기 실무상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 미발급이나 서류 공증 문제로 등기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 확정 심판문의 효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 2주 만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정지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