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주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낸 사례
  • 2026. 08. 20
  • 대한민국, 미국

■ 성공사례 | 등기

 

[상속등기] 주소 불일치 보정명령 극복하여 완료한 사례

 

 

[관할 지역]
경기, 서울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대한민국) / 상속인들 (대한민국 및 미국)

 

 

1. 사실관계

 

2021년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와 자녀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1차 상속을 마친 바 있으며, 최근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2차 재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3/9)과 서울 소재 토지 전부였습니다. 상속인 자녀 3명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이었으며, 출국 전 등기 필요 서류는 물론 아파트 매각을 위해 국내 거주 형제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준비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는 피상속인이 1959년에 취득한 오래된 부동산으로,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 주민등록표 구원장 역시 전산 미등재로 발급이 불가능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등기가 각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짧은 체류 일정에 맞춰 상속등기 서류 및 부동산 매각 위임 서류를 신속히 정비하여 출국 전 일괄 작성·공증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관할 등기소로부터 토지의 소유자 주소 불일치에 대한 보정명령이 발령되자, 즉각 치밀한 입증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폐쇄등기부, 구 토지대장, 과거 세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간접 자료들을 전방위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명확히 논증하는 보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
보정소명 내용이 관할 등기소로부터 완벽히 인정받아 각하 처분 없이 토지와 아파트 모두 자녀 3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완료까지 약 5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장기 보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주소 불일치 및 제적·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해 상속등기가 각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폐쇄등기부 및 세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간접자료로 동일성을 입증해 냄으로써 각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출국 일정에 맞춰 매각 위임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자산 처분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