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미국 시민권자 대습상속인 포함, 화상공증으로 1개월 만에 등기 완료
[관할 지역]
경기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대한민국) / 상속인들 (대한민국 및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배우자인 아버지는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정한 결과 피상속인의 자녀 2명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총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인 며느리는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자녀 2명이 경기도 소재 부동산 2건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금융예금의 경우, 자녀 중 1명이 대표로 출금하여 수월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습상속인의 해외 서류 구비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 처리를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을 위해 '화상공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인근 영사관 방문이 필요한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류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와 더불어 대표 자녀의 예금 출금을 위한 금융 위임 서류까지 한 번에 구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서류를 정비하여 행정적 지연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
화상공증을 활용한 신속한 서류 구비와 정교한 법리 검토를 통해, 관할 등기소의 보정 명령 없이 약 한 달 만에 자녀 2인 명의(각 1/2 지분)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및 예금 정산 절차를 완벽히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해외 거주 외국인이 대습상속인으로 포함된 사건은 서류 발급과 국제 우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등기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화상공증 제도를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서류 준비 절차를 최적화하였고,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 출금 위임까지 한 번에 처리하여 한 달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