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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 30% 청구 기각, 실질 상속분 89% 확보
  • 2026. 08. 17
  • 대한민국

■ 성공사례 | 소송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30% 청구 기각, 실질 상속분 89% 확보 성공 사례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본심판·반심판 병합)

 

[당사자 관계]
의뢰인 (딸) vs 상대방 (아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후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남겨진 자녀 2명(아들과 딸)이 최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딸)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아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반심판을 제기하여 거세게 맞섰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본심판·반심판 병합)

 

 

3. 쟁점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은 대여금 채권이 당연분할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둘째, 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사돈 명의로 송금한 현금을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아들의 30% 기여분(특별부양)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입증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여금 문제에 대해 차용증과 함께 아들이 매달 이자를 정기적으로 변제해 온 금융 내역을 제출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돈에게 이체된 자금 역시 절세를 위해 명의만 달리한 아들의 생전 증여 재산임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녹취록을 제시하여 특별수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생전 증여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분을 정밀 반영하여 상속 시점의 실질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상대방의 특별수익 평가액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부양은 동거 자녀로서의 통상적 부양에 불과함을 논증하여 기여분 청구를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상대방의 30%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여금의 상속재산 포함과 생전 증여의 물가상승분 반영을 거쳐, 의뢰인은 실질 상속분 약 89%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및 금융채권 일체는 의뢰인이 단독 취득하고, 자동차를 단독 취득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정의 정산금 및 지연이정산 이자(연 5%)를 받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의의]
상대방이 대여금 제외, 생전 증여 부인, 기여분 주장이라는 복합적인 방어막을 친 사건이었으나, 차용증·금융 거래 내역·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쟁점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과거 현금 증여액의 물가상승분을 정확히 반영시켜 의뢰인의 실질 상속 비율을 89%까지 극대화해 낸 성공적인 소송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