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빚상속 해결
[한정승인·임의청산] 압류금지 보증금 보존, 사재 출연 없이 3,100만 원 채무 종결
[채무 총액]
약 3,100만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망인의 사망 후 남겨진 주요 적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은행 예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예금 600만 원은 망인의 은행 대출 채무(약 2,800만 원)와 상계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청산 가능한 상속재산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유일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원칙적인 청산 방식대로라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인정받은 장례비용(약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상속인들이 사재로 직접 출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청산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현금 500만 원을 별도로 준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청산 재단에서 제외하고 법적으로 청산불가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진행상황
사건을 검토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이 원칙적으로는 청산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예외적 차단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과 해당 보증금 금액(3,000만 원)이 「민사집행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으로서 '전액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밀히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파산재단(청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실질적 청산이 불가능함을 상세히 소명하는 소음·이의신청 안내문 및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완벽한 법리적 정당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한 달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단 한 곳의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안전하게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은행 측에서 신용정보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독촉을 시도하는 돌발 상황이 있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심판문 및 청산불가 통지서 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원의 사재 출연이나 보증금의 손실 없이 보금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면서, 약 3,1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채무 고통에서 무사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