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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한국 입국없이 상속포기 완료
  • 2024. 01. 15
  •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뢰인들)은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도저히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권 또한 만료되어 상속포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무방문 상속포기'에 대해 찾아보면서 더 스마트 상속에 홈페이지에 이르게 되었고,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미국에 그대로 머물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상속포기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정을 고려하여, 미국에서의 서류준비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모두 대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만료된 여권 대신 운전면허증으로 서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2. 결과

상담 후 약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