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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임의청산]상속재산이 차량, 트레일러인 경우
  • 2024. 04. 19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차량, 트레일러 등의 재산을 남기면서, 그보다 더 많은 채무를 함께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순조롭게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의뢰인은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이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인 차량, 트레일러 등 유체동산들을 환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문의를 주셨고, 상담을 통해 임의청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인 차량, 트레일러 등을 환가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민법상 원칙대로 경매로 환가하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경매로 환가할 경우, 신속한 상속재산의 청산이 어려워 오히려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임의매각 등 다른 환가방법을 계획했습니다.  

 

 2. 결과

결국, 채권자들의 확인 하에 유체동산을 매각 완료했여, 채권자별로 배당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각대금을 합하더라도 장례비용 미만인 바, 배당이 불가능한 점을 채권자들에게 확인하여 그대로 청산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5,000 만원